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1. 소외 C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위 C와 사이에서 자녀 D(남, E생)이 태어났다.
나. 위 C가 2019. 3. 8.경 남대문경찰서 F파출소에서 음주운전 관련 조사를 받은 것을 기화로, 당시 위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는 같은 날 위 C에게 연락을 하여 따로 만나자고 제의하였고, 이후 피고와 위 C는 2019. 3. 20.경까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5회 정도 만남을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C와 만난 것은 사실이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C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9. 3. 8.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위 C와 신체적 접촉 등을 포함하여 이성교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부정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