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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2096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2. 9. 20. B‘MINI Cooper S Coupe'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차고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C로 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자등록을 마쳤다.

나. A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비엠더블유파이낸셜’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할부금융약정의 주요 내용으로 할부원금 38,482,362원, 할부이자 9,910,098원으로 총 할부월리금 합계 47,672,460원으로 하고 2012. 9. 20.부터 60개월간 매월 25일에 794,541원의 할부금을 지급하고, 위 할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A은 2012. 9. 20.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의한 할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8,482,362원으로 하여 비엠더블유파이낸셜 명의의 저당권등록(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마쳤다. 라.

A은 2012. 12. 13. 주식회사 송도렌트카(이하 ‘송도렌트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고(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는 D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2012. 12. 13.자로 송도렌트카로의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마.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2015. 12. 31.경 비엠더블유파이낸셜에게'송도렌트카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35조, 제85조 위반으로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2015. 12. 30.자로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비롯한 송도렌트카 소유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호에 따라 직권말소할 예정이므로 2016. 1. 29.까지 저당에 따른 권리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