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4. 5. 18. 00:52경 광양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광양경찰서 E지구대에 근무하는 순15호 근무자 경위 F과 경사 G가 112 신고를 받고 위 응급실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부축하여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8경 위 응급실 입구에서 더 이상 욕설을 하지 말라는 경사 G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데려가!"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G에게 휘두르고 오른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