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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0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홀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