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경부터 2015. 8. 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약 100평 규모에 객실 7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7-12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단속 사진, 영업 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우리 법원 2015고단889)에 저지른 것이고, 성매매 업소의 규모도 크며(100평), 운영 기간도 긴 점(3개월) 등을 참작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