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3.27 2017노30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이유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여, 사건 발생 시 9세) 의 어머니인 E과 친하게 지내면서 자주 술을 마시는 사이인데,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제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경 용인시 처인구 F 건물 1동 2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속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수회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폭행,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하 ‘ 제 1 공소사실’ 이라 한다). 제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오후 시간 불상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E, M( 피해자의 동거인), N(M 의 남자친구) 과 술을 마신 후 E이 그곳 안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그 옆에 있는 피해자에게 무서운 표정을 보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수회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하 ‘ 제 2 공소사실’ 이라 한다). 원심의 판단 유죄부분 원심은 제 1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제 1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무죄부분 원심은 제 2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주된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제 2 공소사실이 제 1 공소사실과 같은 날 같은 기회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원심이 든 이유는,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1차 진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