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41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08년경 혼인한 배우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14:1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들이밀며 “오늘 너 죽이고 끝장 내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결혼생활 중 2014년 이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식명령 1회,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 10회, 기소유예 처분 2회, 공소권없음 처분 4회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7. 6. 28.부터 2017. 7. 19.까지, 2018. 11. 28.부터 2018. 12. 19.까지, 부산가정법원 임시조치결정으로 두 차례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사실이 있으며, 2019. 1. 31.부터 2019. 7. 30.까지 6개월의 보호관찰을 마친 후 불과 1달이 경과한 이후의 재범으로서,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와의 합의로 중한 처벌을 면하고 다시 재범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상당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