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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5 2013고단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2. 22. 15:00경 경남 남해군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야적장에서 ‘F’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야적장에 적재된 철근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를 가져와서 싣고 가라.”라고 말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철근 약 800kg 을 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8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9. 21:00경 경남 남해군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시금치 도난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의심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둔 I 코란도 승용차량의 우측 앞, 뒤 타이어 2개를 송곳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타이어를 수리비 3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1. 18 02:00경 경남 남해군 J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인 모 K(여, 83세)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좌측 눈 부위가 심하게 붓고 멍이 드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 N, O, H, P, Q, R, S, T, D, U, V, R, W,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자전거 견적서, 가족관계증명서

1. 상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