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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고단382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의 사내이사로 ‘전무’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E를 운영하며 경기 가평군 F 임야 7,20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후 위 부동산들이 마치 가까운 시일 내에 가평군청 신청사 및 행정업무타운 등으로 개발되어 몇 배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판매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피고인 A은 3억 원 이상의 토지매매 대금을 조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영업회의를 총괄하면서 업무지시를 하고 G 상무, H 본부장 및 수십 명의 텔레마케터를 교육하였으며, 피고인들은 H, G 등과 2010. 8.경 이 사건 임야를 현장답사하면서 H과 G 등에게 위성지도를 회사에서 보여주고 이 사건 임야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춘선 I역 주차장 부근에서 전봇대 방향을 가리키며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G으로 하여금 2010.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J빌딩 1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70세)에게 “2012. 12. 22.경 경춘선이 개통되면 가평군이 가평시로 승격이 되고 그러면 2011. 6.경 도시가스가 들어온다. 지금 토지를 매입하면 48만 원인 평당 가격이 3배는 오를 것이다.”라고 설명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위 G으로 하여금 2010. 9. 6. 오후경 이 사건 임야가 보이지 않는 경춘선 I역 주차장 부근에서 이 사건 임야가 아닌 경기 가평군 K 농지를 보여주면서 "땅은 전봇대 사이에 있는 곳인데 8차선 도로가 날 예정이고, 그러면 그 길 옆에 카페 등이 들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