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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02 2018고단3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04:55 경 경북 봉화군 B 소재 ‘C’ 가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 함께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이 남아 있는 술을 그냥 버렸다’ 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1. 경위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15 경 위 주점 복도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F, 경사 G로부터 인적 사항을 말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 아, 너희들 여기에서 돈 먹었어 너희들 계급이 뭐야 이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G이 채 증을 시작하겠다고

고지한 후 D이 피고인의 언행을 동영상 촬영하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D의 얼굴을 촬영하며 다가간 후,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왼쪽 손바닥으로 D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위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18 경 위 주점 출입문 입구 부근에서, 위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고인을 호송하려 던 경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4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21 경 경북 봉화군 H 소재 E 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위 2 항과 동일한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고인을 호송하기 위해서 순찰차에서 내린 경사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5:23 경 위 파출소 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수갑이 조여 아프다고

이야기 한 후, 경사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