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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390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2.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4. 9. 11.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07. 10. 11., 월 이자 월 1.3% 상당인 130,000원, 이자 지급기일 매월 11일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2004. 9. 1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이자로 2004. 11. 14.부터 2015. 6. 17.까지 월 13만원씩 8회에 걸쳐서 합계 1,040,000원(= 2015. 5. 11.까지 8개월분 × 13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기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추가 주장 요지 ① 추가 대여금 2,200만 원 주장 이 사건 차용금 외에도 원고는 2005. 3. 19. 경제적 형편이 어렵던 피고 B에게 부동산 낙찰대금 용도로 차용증 작성 없이 2,2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추가 대여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연체 차임 2,970만 원(= 2,590만 원 380만 원) 주장 인천 서구 D 소재 상가 중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005. 6. 9. 피고 B에게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지급기일 매월 15일)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계약금 50만 원만 받고 임차보증금은 아예 받지 않은 상태로 피고 B에게 인도해 주었으나, 피고 B은 2005. 6. 15.부터 2010. 12. 14.까지 위 상가를 사용하고도 그 기간 동안의 차임 합계 2,64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연체차임에서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