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4 2017고정779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육군 제8251부대 5대대 대구 달서구 신당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경 대구 달서구 B에서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2. 23. 거주불명등록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