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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9 2016고합1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이 법원에서 산지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4. 경 제주시 C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외 5명의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어 있던 토지인 제주시 E, F, G, H, I, J, K, L, M의 9 필지( 이하 ‘ 위 9 필지’ 라 한다 )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70억 원을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그 중 33억 원은 각 그 근저 당권 자를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로 하여 위 9 필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 채무를 위 법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23억 원은 2009. 6. 10.까지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14억 원은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에 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6 일경 영농조합법인 N( 이하 ‘N’ 이라 한다) 을 설립한 후, 같은 달 13 일경 N의 명의로 위 9 필지 및 제주시 O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피해자에게 제주지방법원 등기 과 2009. 2. 13. 접수 제 9675 호로 위 10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14억 원, 채무자를 N, 근저당권 자를 피해자 D으로 하는 공동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0년 4월 초 순경 제주시 P 소재 Q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위 토지들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위 토지들을 담보로 하여 사채 자금 2억 원을 융통하고, 이로써 농협 대출금 연체 이자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를 막은 다음,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