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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노127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복을 착용하고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각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노래방 직원과 언쟁을 벌이던 중 노래방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그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까지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가 피해 경찰관 M, K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찰관들 과의 합의 등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성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