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가합203798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86,386,713원 및 그 중

가. 2,999,613원에 대하여는 2016. 11. 30.부터 2017. 5.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