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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2129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5. 03:50 경 대전 중구 I 소재 ‘J’ 주점에서 피해자 A( 여, 25세) 가 K 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니가 뭔 데 그러냐.

” 고 항의하며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2014.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직업 안정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J’ 주점 앞에서 A의 일행인 피해자 L( 남, 25세) 가 K를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증언

1. 이 법원의 A, M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의 각 음성( 피고인 C, D에 한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등 상처 부위 사진의 영상

1. 상해 진단서 (A), 상해 진단서 (L) 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C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피고인 D: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C, D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