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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4노5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7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197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기간, 범행수익 등에 비추어 범죄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