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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 23:38경 울산 남구 B시장 노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과 2회에 무면허 운전인 점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