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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28 2018고단12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4.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라의 입주민 대표로서 피해자 C 등 위 빌라 입주민 24세대를 위하여 빌라 하자보증금, 관리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하자보증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7. 3.경 위 B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빌라 보수를 위한 하자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거녀인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0,125,274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5. 8. 2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중 13,399,274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차량구입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빌라의 총무인 G에게 “내가 차량을 구매해서 급하게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아내가 통장을 들고 서울로 가버렸다. 관리비에서 돈을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바로 넣겠다.”고 말하여 G으로부터 위 관리비 계좌에 연결된 경남은행 통장을 교부받은 다음, 다음 날인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통장을 이용해 관리비 250만 원을 인출한 뒤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소방공사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에게 “아파트 소방공사를 해야 하니 관리비에서 공사대금 60만 원을 인출해 달라.”고 말하여 G으로부터 관리비 계좌에서 인출한 6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