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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31 2012고정4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5.경 자신의 주거지인 동해시 C에서 강릉시 D아파트 A동 509호로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등록정보원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에 해당하는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