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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134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9. 8. 새벽 피고인의 집에서 D과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추행 경위 및 내용, 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 D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을 나왔다.

피해자는 그날 바로 피고인에게 추행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가볍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거는 절대 아닙니다. 뭐라 말할 수 없이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해해달라고 하면 더 기분이 나쁘겠지만 얘기는 안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기분이 풀리지는 않는다는거 잘 압니다.’라는 등 깊이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친구인 D과 자고 있다가 D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갔으며 그날 바로 피고인에게 추행에 관하여 항의하고 피고인은 사과하는 문자를 보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2차 진술이 1차 진술보다 구체적이어서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