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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21:22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2세)를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인식하면서 E 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하다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보내주면 피고인의 성기 사진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있는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E 등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냈으므로, 위 사진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를 수동적으로 수신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5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11조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