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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2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이다.

피고인

B은 2009.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7.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 13. 07:30경 피해자 D를 폭행하다가 일행인 E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게 되자 언니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오라고 한 후 피해자 D와 그 일행들이 이동한 광주 북구 F 소재 G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를 본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H(20세)이 피고인 A을 만류하자,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B은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소주잔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 I(20세)에게 튀게 한 후, 다시 신발을 벗어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여, 20세)의 얼굴과 뒤통수를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각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 및 얼굴 부위 I의 진술서의 기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서(I 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I은 2013. 1. 13. “나는 파편에 튀어 얼굴에 피가 나도 말렸다”(진술서, 수사기록 17면), "피고인 B이 유리소주잔을 탁자 위에 던져 그 유리잔이 깨지면서 저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약간의 상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