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4 2016고정36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23:20 경 원주시 C 앞에서, 건물 주차장이 비어 있음에도 입구 쪽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싼 타 페 자동차의 좌측 뒤 타이어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 로 찔러 수리비용 106,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