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14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골프의류 생산 및 판매 회사인 (주)C가 부도난 뒤 (주)C의 채권자들이 피해자 채권단을 구성하자 위 채권단 대표로서 (주)C 대리점으로부터 채권 및 물품을 회수하여 채권단에 분배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주)C 사무실에서 D로부터 회수한 (주)C의 채권 1,300만 원 및 (주)C의 태평, 속초, 개룡, 개봉, 영통 매장들로부터 회수한 의류 등을 판매한 대금 2,350만 원 합계 3,650만 원을 채권자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대금 중 1,46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조공문
1. 합의각서
1. 물품양도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