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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14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골프의류 생산 및 판매 회사인 (주)C가 부도난 뒤 (주)C의 채권자들이 피해자 채권단을 구성하자 위 채권단 대표로서 (주)C 대리점으로부터 채권 및 물품을 회수하여 채권단에 분배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주)C 사무실에서 D로부터 회수한 (주)C의 채권 1,300만 원 및 (주)C의 태평, 속초, 개룡, 개봉, 영통 매장들로부터 회수한 의류 등을 판매한 대금 2,350만 원 합계 3,650만 원을 채권자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대금 중 1,46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조공문

1. 합의각서

1. 물품양도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