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9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4. 1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27. 23:30 경 경기 화성 시 송산면 평택시 흥 고속도로 25에 있는 송 산포도 평 택 방향 휴게소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통 복로 36에 있는 강림 직업훈련학교 앞 도로까지 약 54 킬로미터의 구간을 피고인 명의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 교사 피고인은 2017. 9. 27. 23:30 경 위 강림 직업훈련학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단속을 당하자,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B에게 “ 야, 좆 됐다.

자리 바꿔. ”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운전석으로 자리를 바꾸게 한 다음 단속 경찰관인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마치 B이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 운행사실 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B에게 “ 너는 단순한 방조에만 해당하니 벌금도 나오지 않고, 별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혹시 앞으로 경찰에서 유도 신문을 하더라도 계속 부인하면 된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후 평 택 경찰서에서 범인도 피 등 혐의로 조사 받는 B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자신이 운전하였고 자리를 바꾼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7. 23:30 경 경기 평택시 통 복로 36에 있는 강림 직업훈련학교 앞 도로에서 A가 무면허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있던 중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