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16: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농수로 경계부분에 막대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자루길이 38cm, 날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왜 자꾸 너네 땅을 넓히려고 하냐. 그러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낫을 약 5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낫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 간 갈등으로 낫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다가 내리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피해자는 심각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