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6. 5. 23.경부터 약 한 달간 부동산중개업을 동업한 사실, 원고가 위 동업을 위한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그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사무실 집기류 전체를 준비했고, (원고와 피고가) 소득금액의 50:50으로 나눠 갖기로 했는데, (피고가) 원장장부와 계약서류를 갖고 사라져 버렸다. 현재 원고의 전화는 착신불가 처리해서 (피고와) 통화도 안 된다”라고만 기재하였다. 2) 이에 이 법원에서는 2016. 11. 18.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500,000원을 청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상세히 밝히고, 원고의 청구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내역을 명확히 할 것”이라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보냈으나, 피고는 2016. 11. 23. 위 석명준비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고, 제1,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을 ① 피고가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또는 ②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 등 어느 쪽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