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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77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필요적 변호사건임에도 원심은 변호인 없이 이 사건을 심리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이 성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가 두꺼운 롱패딩을 입고 있었으므로, 법률상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심신미약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필요적 변호사건 여부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은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조현병(피해망상형) 환자로서 지시적 환청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H의 소견서를 첨부하였다. 위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인이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변호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 가 관련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