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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5.24 2017고합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초 순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읍사무소에서, 사실은 전 남 완도 군 E 전 89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F 공소장에는 ‘G’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오기 임이 명백하다.

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F로부터 증여 받았다는 허위내용의 H, I, J 명의의 보증서를 토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확인 서 발급신청을 하여 2008. 1. 14. 완도 군수 명의의 확인서를 발급 받고, 2008. 6. 10. 경 위 확인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 서를 발급 받고,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 받은 확인 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2부, 보증서( 증거 목록 순번 52), 확인서 발급 신청서( 증거 목록 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2005. 5. 26. 법률 제 7500호, 이하 ‘ 특별 조치법’ 이라 한다)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부칙 제 4 조( 허위 확인서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특별 조치법 제 13조 제 1 항 제 5호, 제 1호, 부칙 제 4 조( 허위 확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허위 확인서 행사로 인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