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2129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 E, F, G, H, I는 연대하여 183,268,867원 및 그 중 56,000...
이유
1. 피고 A주식회사, B, C, D, E, F, G, H, I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 별지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 G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 F, H, I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J, K, L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과 피고 J, K, L가 망 M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3. 2. 7. 이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J, K, L는 원고에게 망 M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