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7.12 2012고정84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와 F이 애인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G이 있는 자리에서 H에게 "E를 도와 줄 필요가 없다. E와 F씨는 애인관계다. E는 빚이 엄청나게 많다. E에게는 한푼도 주지 마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H의 집 앞에 주차한 F의 차 안에서 F이 있는 자리에서 H에게 "이 사람이 E 애인이다. E는 사기꾼 보다 더 나쁜 년이다. E에게 돈 주지 마라. 돈을 주면 절대 못 받는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 F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70세가 넘은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벌어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