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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7나60799

금형대금청구의 소

주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거나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11.경 당시 피고에 대하여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32,505,000원의 금형대금(이하 ‘세금계산서 발행분’이라 한다

) 및 아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32,204,500원의 금형대금(이하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이라 한다

)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그런데 피고가 2015. 12. 11.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분 채권 중 22,505,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10,000,000원[=32,505,000원(세금계산서 발행분)-22,505,000원(2015. 12. 11. 송금)]이 남게 되었다.

3) 한편 피고의 영업이사인 C이 2015. 11. 12.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하여 감액을 요구하며 그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미지급된 10,000,000원과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중 미지급된 22,204,500원 등 합계 32,204,5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에게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C이 원고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은 그가 개인적으로 책임지기로 한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미지급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세금계산서 발행분 이 부분 채권의 존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분 3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