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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8나2039547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종교단체 소속 E연회 F지방회 A종교단체의 의회로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가 있다.

지방회는 일정 수 이상의 구역과 일정 수 이상의 연회 정회원이 있어야 구성된다.

소속 교회이고(이하 ‘원고’ 또는 ‘원고 교회’라 한다), 피고는 A종교단체가 교단에 속한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며, 제1심 공동피고이었던 피고보조참가인은 A종교단체 소속 G연회 H지방회 소속 교회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종교단체 I교회(2002년 말경 A종교단체 J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3년경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는 기존 문서에 기재된 명칭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참가인’ 또는 ‘참가인 교회’라 한다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는 2004. 10. 2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4. 9.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12. 9.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4. 12.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또한 피고는 2007. 2. 2.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근 토지로서 국유재산이던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6.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기본재산대장목록의 등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이 사건 제1 부동산’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