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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20노19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파기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제2 원심의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제2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결 확정 전의 제2 원심 판시 범죄와 그 판결 확정 후에 이루어진 제1 원심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 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파기사유는 없다.

3. 판단

가. 적용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는 수십 회에 달하는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사기의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판시 사기 전과 수법도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무전취식 범행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협심증 등),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