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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3 2020노449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네 명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과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