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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8.26 2014가단77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9.부터 2015. 8.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9. 30. 마산동부경찰서에 ‘2013. 9. 9. 피고로부터 폭행당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10. 28. 마산동부경찰서에 ‘2013. 9. 9. 원고로부터 폭행당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각 상해로 공소 제기되었고, 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단1037호)은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상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는 벌금 70만 원, 피고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피고] 피고인(피고)은 2013. 9. 9.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원룸 앞 골목길에서 평소 피해자 A(원고)이 키우는 개의 짖는 문제와 피고인(피고)이 술을 마시고 골목길에서 고함을 지르는 문제로 피해자(원고)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에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에 열쇠를 꽂는 순간 피해자(원고)가 ‘언제 이사를 갈꺼냐’라며 현관문에 꽂아놓은 피고인(피고)의 열쇠를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피고)의 열쇠가 그 옆에 주차해 놓은 화물차량의 짐칸에 떨어져 피해자(원고)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원고)의 왼손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원고)의 가슴부위를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원고)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수 회 차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원고)의 왼쪽 머리부위를 수 회 때려, 그로 인하여 피해자(원고)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우측), 우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상 등을 가하였다.

[원고] 피고인(원고)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피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