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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12 2016고정471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부산 수영구 수영로에 있는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부산 동부 지청에서 2015. 2. 4.부터 2015. 3. 3.까지 실업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실업 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실은 2015. 3. 2. 부터는 B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계속 실업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가장 하여 총 28일 간의 실업 급여로 112만 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산 동부 고용센터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1. 부정 수급자료

1. 일용직 급여지급 명세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 수급 기간 및 금액,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