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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3810』

가. 피고인은 2013. 2.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내과병원 대기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의약품 도매업 동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병원 보증금 등 위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의약품 도매 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동업하자. 의약품을 납품하려면 보증금을 병원에 걸어야 해서 동업자금이 필요하다. 같이 부담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약품 도매 사업을 위한 병원 보증금 등 동업자금 명목으로 2013. 2. 2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억 1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5.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17.경 서울 중구 서대문구 소재 상호불상의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F, G으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한 투자금 1억 원을 회수하려고 노력 중인 사실 관련, 사실은 F에게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한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투자금 회수를 위한 F의 부동산 취득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F, G으로부터 사기 당한 돈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