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5290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21:30 경 B 그 랜 져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 3 차로에서 일시정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때마침 2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 E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모닝 승용차를 바짝 뒤쫓아 가는 등 안전거리 준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자 방향 지시기를 켜지 아니한 채 2 차로로 진로변경하여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고, 위 택시를 피해 자가 운전하는 1 차로와 2 차로를 걸쳐 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피해차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택시 운전기사로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격하고, 피해자 차량의 옆 차선에서 차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을 좌측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방법이 흉포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차량의 충돌 위험에 직면하였던 피해자는 심한 공포감을 느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