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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1.15 2016가단108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5가소10172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5. 13. “B는 원고에게 38,653,08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B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15. 6. 3. 확정되었다.

나. B의 아버지인 소외 C은 2010. 3. 9. 사망하였는데, C은 상속인으로는 B 및 피고 등이 있고, B의 상속지분은 2/11이다.

다.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2010. 3. 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0. 5. 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는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큰형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피고는 B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B 사이의 위 계약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지분을 이전받는 대가로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