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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4761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0704(2015.01.08)

제목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임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들이 무대와 음향기기, 특수조명, 스테이지 시설 등의 '유흥시설'을 이용하였으므로 주류의 소비와 동시에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유흥음식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사건

2015구합4761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OOO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 OO동 OO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

다)의 지하 1층, 중층 757.7㎡ 중 약 643.8㎡에서 '코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

다)'이라는 상호로 종목 및 업태를 음식 및 양식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2009. 4. 10. 개업, 2011. 10. 27. 폐업).

나. ○○지방국세청은 2013. 1. 10.부터 2013. 2. 18.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였

던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위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13. 4. 12.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09년 4월분 내지 2011

년 10월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OOO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

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 9.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8. 기각되자(기각결정문은 2015. 1. 15. 이후 원고에게 송

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이 점은 다투지 않고 있다), 여기에 불복하여 2015. 4.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지 않고, ② 이 사건 사업장은 공

연의 개최 및 관람이 주목적인 곳이고 손님들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주

목적인 곳이 아니며, 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고객들의 평균 소비액이 3만원 이하의

소액인 점과, ④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소위 '홍대 클럽'들이 다양한 음악 및 공연문

화 교류를 촉진하고 새로운 음악 및 공연문화를 창출하는 건전한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유흥장

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개별소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별

소비세법'이라 한다)1) 제1조 제1항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

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과세유흥장소와 그

세율에 대하여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과세유흥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2항은 과세유흥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

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한편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식품위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는 제8호에서 직품접객업의 세부 종

류를 정하면서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에 대하여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

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21

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장

소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앞서 살펴본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

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 위 식품법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즉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

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

되는 영업'인지 여부, 즉 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고, ② 유흥종사자를 두

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③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

용되는 영업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

정근거들에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7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으로서 결국 개별소비세의 부과 대상장소인 과세유흥주점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 지

하1층의 면적은 547.4㎡이고, 지하 1층에 면적 210.3㎡의 중층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

하1층에는 무대와 음향기기, 특수조명, 바(bar), 춤을 출 수 있는 스테이지, 주방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중층에는 10개 정도의 테이블석(소위 VIP석)을 갖추고 있다[한편,

지하 1층 중 113.9㎡ 부분에는 소외 이AA이 '코OO'라는 상호로 사업장(이하 '코OO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과 연결

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전체 면

적은 위 코쿤투 사업장 면적을 제외한 약 643.8㎡이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은 입장료와 주류 및 과일안주 등의 판매대금으로 구성되

고, 입장료는 평일에 10,000원, 주말에 15,000원이었으며, 양주류의 경우 12만 원부터

15만 원에 판매된 것이 확인되고, VIP석을 이용할 경우 21만 원 내지 31만 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업장의 손님이 작성한 이용 후기를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춤을 출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원고는 ○○시 OO구청(이하 OO구청'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장이 일반

음식점이라는 취지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였으나, OO구청장은 2009. 10. 30.

원고에게 '유흥주점 외 무도장설치'를 하는 등 식품위생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이

유로 시설개수명령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같은 사유로 식품위생법을 재차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2010. 2. 1.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2,0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

며(이후 2010. 10. 7. 1,320만 원으로 감액됨), 원고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 이전에 OO

구청장에게 '본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무도장을 설치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

서를 제출하였다.

④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코OO 사업장을 운영한 이AA은 '피고인(이AA)은

2011. 8. 26.부터 2012. 1. 21.경까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113.9㎡의 점포에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대와 조명 및 음향장치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며 춤을 출 수 있

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서울서

부지방법원에서 2012. 5. 10.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2011고정2547

사건), 코OO 사업장은 이 사건 사업장과 하나의 간판을 사용하고 동일한 출입구를 사

용하며, 각 사업장을 구분하는 격벽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고, 입장료의 지불에 있어서

도 구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코OO 사업장과 이 사건 사업장은 전체적으로 1개의

클럽 사업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한 것은 주로 주류이고,

② 이 사건 사업장에 입장한 손님들은 무대와 음향기기, 특수조명, 스테이지 시설 등의

'유흥시설'을 이용하였으며, ③ 주류의 소비와 동시에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유흥음

식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소위 '클럽'으로서 개별

소비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이라 함은 입법상의 실수로서, 이는 그 연혁적・체계적 방법론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고 동시에 '음식물을 조리'하는 영업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은 주류를 판매하면서 조리가 필요 없는 과일안주 등을 제

공하였을 뿐, 음식물을 조리한 바는 없으므로(갑 제5호증 참조), 결국 이 사건 사업장

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식품위생범 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영업' 즉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

"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 함은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 등도 조리하여 판매 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이지, 반드시 음식류를",조리하여 판매하여야만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도3964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은 주로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니라 '공연장'으로 쓰

였고, 많은 손님들이 공연을 관람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하였으며 과세유

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20 내

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6, 16, 20호증의 각 영상(공연포스터와 공연시의 사진 등)

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영상을 살펴보아도 그 공연들은 모두 입장시간이 오후 5시부터

이고, 일부 공연의 경우는 미성년자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주최자가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별도의 공연기획 회사로서 그 별도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

해 예매가 가능하거나, '공연이 끝난 후 모두 퇴장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명기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주로 공연장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자유롭게 춤을 추는 '클럽'으로 상시 사용되었고, 특정한 일부 날짜에 다른

공연기획사에 클럽 영업을 하기 이전 시간에 잠시 공간을 대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갑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20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

업장 자체에서 고용한 출연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운

영시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업장 자체의

운영시간에 공연자들을 초청하여 일부 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① 원

고가 출연진을 고용했다는 취지로 제시하는 자료는 이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 기

간의 자료가 아니라 2015년의 자료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는 무관한 것

으로 보이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고용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는 출연진들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클럽'의 형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님

들의 흥을 돋우기 위한 DJ나 랩퍼로서, 그들의 공연 그 자체에 주된 의미가 있다고 보

이지 않으며, ③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 중 공연무대의 면적

은 이 사건 사업장 전체 면적의 약 4%에 불과하고, 그에 비하여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거의 전 부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음주유흥행위를 한 것으

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시간에 일부 공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이 주로 공연장으로 이용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5)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은 유흥주점이 아니라 '건전한 문화공간'이자 '관광

지'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

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즉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

이며, '건전한 문화공간' 또는 '관광지'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소비세의 부과

여부와는 무관한 사정이고, ② 알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을 제9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OO대학교 부근에 위치한

소위 '홍대 클럽'으로서, 남녀 손님들이 사업장 전체를 가득 매울 정도로 들어찬 상태

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서로 몸을 밀착한 상태로 문지르는 행위를 즐기는 소위

'부비부비 클럽'의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2호증의 기재를 살

펴보면 손님 중의 상당수가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입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

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영업장을 '건전한 문화공간' 또

는 '관광지'라는 이유로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6)\u3000 더 나아가 원고는 개별소비세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사치성 소비의 억제에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지불하는 입장료가 10,000원 내지

15,000원이고,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판매하는 주류와 음료수의 가격이 주로 5,000원

내외이며, 안주가격은 주로 20,000원 내외로서, 매출 한 건당 평균매출액이 약 25,000

원 내외인 사업장은 사치성 소비를 하는 장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과세유흥장소

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갑 제19호증).

그러나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음료수 이외에도 양주류도 판매하고 있으며, VIP석

의 경우는 21만 원 내지 31만 원의 별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

령 개별매출의 평균이 25,000원 내외라고 하더라도 사치성 소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

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즉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③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에는 사치성 물품뿐만 아니라 수렵용 총포류,

소형자동차, 유류(油類) 등 사치재라고 보기 힘들 물건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별매

출의 평균금액이 소액이라는 사정만으로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더 나아가 소위

'홍대 클럽'은 새롭게 나타난 유흥형태이자 문화현상이므로 기존의 유흥주점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이유들을 종합해 보면 개별

소비세의 비과세를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