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12.04 2018구합5541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1. 10. 10. 춘천지방법원 2011고합27호(춘천지방검찰청 2011형제2849호, 이하 ‘이 사건 형사기록’이라 한다)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원고는 이 사건 형사기록에 대하여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 및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각 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5. 6. 9. 정보공개청구 2015. 6. 19. 정보공개 결정 2016. 4. 22. 정보공개청구 2016. 5. 23. 정보 일부 공개 결정 2018. 2. 8. 정보공개청구 2018. 3. 7. 정보 공개 결정 2018. 3. 21.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2018. 3. 28. 일부 공개 결정 2018. 4. 25.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2018. 5. 1. 일부 공개 결정 원고는 2018.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형사기록 중 증인신문조서 및 수사보고 등을 지정하여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5. 1. ‘증인 B’, ‘면담확인서(A)’ 부분의 열람ㆍ등사를 허가하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나머지 부분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불허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근거 법률이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제1항에서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