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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나11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4. 2. 7. 피고에게 사천시 C 대 588㎡ 지상 단층 경량철골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7,500,000원에 도급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공사기간을 2014. 2. 7.부터 2014. 3. 22.까지로 정하고 피고가 공사기간 내에 완공 및 목적물 인도를 하지 못할 경우 1일당 공사대금의 0.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받기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갑 제1호증,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후 2014. 4. 23.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된 기간이 약정준공일 다음 날인 2014. 3. 23.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2014. 4. 23.까지 32일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다. 나아가 원고는 사용승인일인 2014. 5. 13. 또는 가스배관공사 완료일인 2014. 5. 17.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최종 납품일인 2014. 7. 5.까지 이 사건 공사 완공 및 목적물 인도가 지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의무를 부담한다

거나 이 사건 공사에 가스배관공사가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9호증, 제14호증의 2, 제1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삼화레미콘이 2014. 7. 5. 피고에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를 납품하며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진 사천시 C로 운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 1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사천시장이 2014. 5. 13. 이 사건 공사 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