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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77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고철공급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D은 2008. 11. 17.경 E를 설립한 후 원고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아 주물 제품 등을 생산하여 피고가 대표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공급해왔다.

나. 원고가 D에게 고철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철 공급을 중단하자, 피고는 2011. 8. 16.경 원고에게 D의 물품대금채무를 4,3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보증해주기로 하고 차용금이 4,300만 원, 지급기일이 2011. 9. 30.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2013.경 원고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액은 9,400만 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4,3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H의 실제 운영자인 G(명의상 사업자는 I)와 동업을 하면서 H의 원고에 대한 이전 물품대금채무를 승계하였고, 피고는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인데, 그 후 I 또는 G가 위 물품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1, 5, 8 내지 10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피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