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0931 | 부가 | 2013-06-03
[사건번호]조심2013전0931 (2013.06.03)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시한 인수증에 공급자가 △△△이 아닌 타 업체로 나타나고, 철강유통업계의 관행에 따라 직접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중간딜러에 의존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과 실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12.17. 개업하여 철강재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총 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2.9.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대가를 손금 불산입하여 2012.10.11.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지OOO에게 OOO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5.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는 하나, 실물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됨에 따라 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2.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임OOO의 중개로 OOO으로부터 철강재를 매입함에 있어 검수과정을 거쳐 일부 불량품은 반품하고, 실제 입고된 물량에 대하여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대금을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정상 매입거래를 한 것이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과 매입이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실물을 매입한 사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딜러인 임OOO을 믿고 거래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위장거래와 관련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에 대하여 2011.8.9.~2011.9.23.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조세범처벌법」제10조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10.10. OOO 및 실행위자인 대표이사 주OOO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청구법인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사업장 조사 및 업황 - OOO은 2008.10.8. 대표자를 김OOO,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로 OOO에서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개시하여, 2009.11.18. 대표자를 주OOO, 법인명을 OOO으로 하고 사업장을 OOO으로 이전하였으며 주업종을 철강재 도매로 변경하였는데, 체납세액이 11건 OOO원이며 2011.1.1. 직권폐업 되었음. ○ 대표자 주OOO에게 세무서 출석 및 장부제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었고, 조사종결일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 ○ 매입처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 - OOO의 주요 매입처로 2009.2.1. 개업하였으며, 거래내역 확인서를 사업장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됨 - 2010년 OOO의 전체 매입금액은 OOO원이며, OOO과의 거래금액은 OOO원(45.8%)임 - OOO의 금융거래자료로 확인된 OOO과의 2010년 상반기 금융거래내역은 지급액 OOO원, 입금액 OOO원임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과 금융거래 총액을 비교한바, 확인할 수 없는 거액의 자금이 거래된 점, OOO의 소명내용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수취한 것으로 보여 매입금액 전체를 가공거래로 확정함. ○ 매출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은 OOO원이며, OOO의 매입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함. |
(3)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 O)
(4) 청구법인은 OOO과의 실거래를 주장하며, 매입거래처원장, 발주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금융거래내역, 재고수불부, 작업지시서, 작업상품 매출인수증, 거래중개인 임OOO과 OOO 직원 한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인수증은 2010.7.27. 발행된 것으로 공급자는 OOO이 아닌 OOO으로 되어 있고, 재고수불부의 거래처도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인수증 하단의 문의처(전화번호 032-329 -9***)는 철강재 도소매업체로 OOO호에 사업장을 둔 OOO(주)로 확인되며, OOO(주)이 OOO이나 OOO과 거래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예금계좌(OOO은행 1005-101-57****)에 2010.2.9.에 OOO원, 2010.2.10.에 OOO원, 2010.7.28. OOO원, 합계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임OOO의 확인서(작성일자 미상)에는 자신이 OOO(주)에 근무하였고 OOO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주선하였고, 당시 OOO은 실제 철강제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하OOO의 확인서(작성일자 미상)에는 자신이 OOO의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야적장에 재고가 있어 임OOO의 소개로 2010년 2월경 청구법인에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철강재 유통과정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OOO과의 거래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 철강재 유통과정 - OOO 등에서 제조한 신제품 철강재는 대리점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되고 있고, 실수요자들이 구입한 신제품 철강재를 1차로 사용 후, 남은 잔여 철강재는 수집상에게 판매되며, 철강재 수집상은 철강재 중간딜러들에게 철강재가 어느정도 수집되었으니, 실수요자를 구해달라고 정보를 제공한다. - 오퍼를 받은 중간 딜러들은 2차 실수요자들에게 철강재 매입의사를 타진하고 매입 의사표시가 있으면 철강재 수집상과 2차 실수요자들과의 거래를 연결시켜 준다. 철강재는 석유류와 같이 환금성이 강한 제품이기 때문에 2차 실수요자들은 중간 딜러들이 소개한 철강재 수집상으로부터 철강재를 송장과 함께 실물의 규격과 중량을 계근 등을 확인한 후 2차 실수요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철강재는 반품하고 나머지 물량만을 인수한 후 현금은 즉시 온라인 송금하고 거래를 종료한다 - 청구법인과 같은 2차 실수요자들은 고정거래처를 제외하고는 철강재 수집상을 알지 못하고, 중간 딜러들에게 의존하여 필요한 철강재를 매입하고 있다. ○ OOO과의 거래경위 - 청구법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철강재 중간 딜러인 임OOO으로부터 OOO이 철강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시중가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임OOO에게 매입의사를 통보하였으며, 임OOO은 OOO에 연락하여 보유중인 철강재의 명세를 청구법인에 팩스로 통보하도록 하였고, 명세서를 받아 본 청구법인은 필요한 철강재를 주문하여 인수 후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2차에 걸쳐 OOO으로부터 철강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특히, 2차 매입시 인수증에 공급자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OOO의 부장 한OOO에게 문의한바, 철강재 수집상 OOO의 철강재를 구입하여 별도의 계근이나 철강재 검수과정 없이 그대로 청구법인에 납품한 것이기 때문에 OOO의 인수증을 재작성하지 않고 OOO의 인수증을 그대로 청구법인에 보낸 것이라 하였고, 2010.7.27.~7.28.에 수송된 철강재 80,270kg 중 청구법인이 사용할 수 없는 철강재 18,907kg은 2010.7.28. 반품하고 필요한 철강재 61,300kg만 검수 후 인수하고, 그 대금 OOO원을 OOO의 예금계좌에 온라인 송금하였다. |
(6) 청구법인의 대표 지OOO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철강자재 거래의 특성상 실매입처 송장이 오지 않고 상차지(전 매입처) 송장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송장, 인수증 등에 나타나는 거래처와 세금계산서상 거래처는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위의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여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로 보려면, OOO이 정상사업자로서 청구법인과 실지거래에 따른 것임을 청구법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바,
OOO이 100%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실물거래를 동반한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수증, 재고수불부, 작업지시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매입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나, 철강재를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수증에도 공급자가 OOO이 아닌 타 업체로 나타나는 점, 철강유통업계의 관행에 따라 직접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중간 딜러에 의존하여 거래를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이에 부합하는 확인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매입거래를 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