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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46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4: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법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4에 있는 NC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무면허운전 관련 재판을 받으면서 선고기일에 다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해 가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낮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무면허운전 전력이 판시 기재와 같이 1회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