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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노45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가.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1의 나. 죄 및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 판시 제 1의 가. 죄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심이 판 시한 확정판결 외에도 피고인은 2018.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등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창원지방법원 2018 노 929, 2115( 병합), 2260( 병합), 2544( 병합) 판결]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시 제 1의 가.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등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가. 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배상명령에 대한 직권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이 차단되고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배상명령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 부분을 취소 ㆍ 변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3. 판시 제 1의 나. 죄 및 판시 제 2 죄 부분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