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5.21 2014구합75438

유족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92. 11. 7.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였고, 2013. 2. 12.부터 육군 C사단 정보통신대대 본부중대(이하 ‘본부중대’라 한다)에서 행정보급관으로 복무하였다.

B은 2013. 10. 30. 오후 10시 10분경에서 다음 날 오전 7시경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B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허혈성 심장 질환’이었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군인연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군인연금급여심의회를 개최하였다.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2014. 5. 30. ‘망인에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 전에 진지 공사 등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육체적인 과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고혈압 등 허혈성 심장 질환의 위험 인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 전날 음주를 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3. 원고에게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위와 같은 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였지만,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4. 9. 19. 원고의 위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