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18고단292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A
허창환(기소), 정정화(공판)
변호사 B(국선)
2018. 12. 13.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5.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울산 북구 E 토지를 F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G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G과 체결한 뒤, 같은 해 7. 16.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개 부동산에 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G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대상 부동산의 건수와 가액,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규모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주옥